익산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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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사업 시행
  • 투데이안
  • 승인 2011.02.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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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익산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등이 어린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사업은 보육시설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 민영보험에서 받지 못하는 분야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등을 영유아법에 설립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해 공제료(1인당 4890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8904명의 아동이 안전사고에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3월부터 어린이비 안전공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 100%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되며 돌연사 증후군으로 4000만원 및 1인당 4억원까지 대인배상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안전공제회비사업 실시로 보상범위가 대폭확대 돼 보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며 “어린이집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의 효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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