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불법대출 前 은행대표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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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불법대출 前 은행대표 등 징역형
  • 투데이안
  • 승인 2011.02.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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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24일 부실 경영을 해결할 목적으로 불법대출을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애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고려상호적축은행 대표이사 조모(57)씨와 김모(55)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은행 감사 장모(52)씨와 여신담당 최모(46)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전 고려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임원으로 업무상 무리한 대출을 대량으로 실행했다."며 "특히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러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인수합병되기 이른 점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행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년여동안 부실경영으로 지적을 받게되자 차명대출을 하는 등 150억원대 불법대출을 한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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