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근로ㆍ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또는 ‘20년 2월 이후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3억 원 이하의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매출전표 등 소득감소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가구주 본인만 신청하기가 가능하고, 현장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주말 신청 불가) 주민등록(9월 9일 기준) 관할 읍·면사무소에 가구주, 동일 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하기가 가능하다.
복지로 신청 접수는 반드시 가구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요 일제를 적용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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