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과 레저기구의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양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4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출입항 미신고(신고없이 수시입출항 및 승객 허위신고 행위), 영업구역 위반(영해외측 불법영업, 시도 경계침범 행위 등),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및 최근 낚시관리법 개정사항으로 영업중 선장의 낚시행위 등 이다.
또한, 전국적인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이번 단속활동의 대상인 낚시어선과 레저기구는 밀집·밀접·밀폐의 특성으로 코로나19 감염위험성이 높으므로 경각심 제고(거리두기 등)를 위한 대공망 이용 단속 사전 안내 활동 강화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에는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며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낚시어선 불법행위 근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