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도서지역 인권유린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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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도서지역 인권유린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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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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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가 전북도내 섬지역을 대상으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15일 군산해경은 "해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선원 및 어장 관리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동원, 임금을 착취하는 인권유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달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노숙자, 실업자 상대 취업빙자 영리목적 역취유인 ▲도서·벽지에 위치한 양식장, 염전 등에서 노동자 임금착취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명목 선불금 착취 사례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선원,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폭행 등 인권 유린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른바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일에 종사하려는 취업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장애인 및 노숙자를 취업시켜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다양한 첩보수집과 현장 점검을 통해 인권유린 사범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2일 뉴시스가 '인권위, 전남 외딴섬 장애인 폭행·임금착취 직권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적 장애인을 포함한 인부들을 상대로 임금을 착취하고 폭행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위해 신고(122)와 제보(063~539~2158)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선불금 착취 등 인권유린 사범 21건 26명을 검거했으며 올 들어서는 3건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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