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불법행위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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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 불법행위 근절한다.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2.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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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다가구주택(일명 원룸)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불법으로 옥탑방을 증축하거나 부설주차장을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주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 혔다.

조사대상은 서부신시가지 및 서곡지구, 서신1, 2지구, 중화산동, 우아동, 송천동 등 다가구주택 1,518동에 대해 옥탑방 등 무단증축행위 및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양 구청에서 각각2개조로 편성 해 1개월간 사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불법행위 적발시 부설주차장 물건적치 등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옥탑방 등 무단증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불응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발 등 행정조치시 위법행위자는 고발에 따른 벌금형 부과 및 위반면적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1년에 1회씩 부과되므로 많은 경제적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고정적인 임대수익 등을 위해 증가 추세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무단증축 및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려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엄정한 법집행과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실태조사에 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기존건축물의 일제점검과 함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공중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할 경우 위법 행위시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방지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최근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순찰조를 편성해 지속적인 순찰을실시 한다는 방침이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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