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김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에 근거해 부안군에서 영농활동 및 영어활동을 영위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보육여건 개선 등 여성의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정기 의원은 “매년 많은 농사와 노동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권익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은 우리 농어촌이 마주하고 있는 숙제”라며 “앞으로도 부안의 여성농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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