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대한민국,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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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한민국,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4.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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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방호구조과 장찬오
 
모처럼의 휴일 아침, 6살 딸아이의 갑작스러운 경련에 평온함은 깨졌다.
‘119로 전화를 할까?’ ‘내 차로 빨리 병원에?’ ‘아냐, 일단 119 지도의사에게 의료상담을 받아보자!’
불안해하는 아이 엄마와 달리 2급 응급구조사 소방대원인 나는 딸아이의 상태를 살폈고, 긴박한 출동 중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119의료상담 목소리엔 두서없는 다급함이 앞섰다.
얼마 후 다행스럽게도 딸아이는 엄마 품에서 안정을 되찾았고 한동안 깊은 잠을 자던 아이는 오후 1시쯤 깨어 또다시 경련을 시작했다.
두 번째 경련에 정신을 잃은 아이를 보는 순간 아침부터 유지해온 내 침착함은 더이상 찾을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엔 온통 119구급차를 이용해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응급이송된 아이는 1주간 입원 후 건강하게 퇴원했다.
소방대원과 가족들은 구급대원들의 수고를 알기에 정말 응급상황이 아니고서는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구급대원으로서 위급한 응급환자를 마주해 처치와 함께 신속한 이송으로 한 생명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은 온몸의 피곤을 잊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지만, 단순 비응급 출동에서의 허탈감은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비응급 구급출동 억제를 위해 119종합상황실 신고접수부터 환자상태를 꼼꼼히 진단하고 있지만, 전화만으로 비응급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병원까지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단순 감기·치통환자 ▲주취자 ▲단순 열상·찰과상·타박상환자 등은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 법률 제30조에는 위급상황의 거짓신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를 이용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월 1일 국가직화된 구급대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와 유증상자를 가장 먼저 접촉·이송하며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는 119구급차를 꼭 필요로 하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작은 배려이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관계부처의 모든 분들에게 파이팅을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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