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제도정착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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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제도정착까지 지속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9.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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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된 고래 뱃속에서 엄청난 양의 폐플스틱 발견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으로 환경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나가기 위해 법이 강화되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해당 단속기관이 제도정착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완산구는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매장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제공 및 사용한 2개업소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따라서 커피전문점, 음식점, 슈퍼마켓등 업소에서 1회용 플라스틱사용, 비닐쇼핑백 무상제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최락기 완산구청장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고 머그컵,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해 친환경소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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