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보와 투표참여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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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보와 투표참여가 최선
  • 오송수
  • 승인 2019.03.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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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오송수
조합장선거 이는 듣기만 하여도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다.
2005년도부터 조합장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처음 위탁되어 조합장마다 임기가 다르고, 부정선거와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이유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나름대로 조합장선거가 발전을 거듭해오다가 오는 3. 13에는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어느덧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은 지가 15년이 된다.
강산도 두 번은 변할 시기이다.
15년 동안 조합은 어느 정도는 발전한데 비해 조합장선거는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실례로 전국적인 위반행위 건수에 있어 2019. 2. 22 현재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동기대비 전체 조치 건수가 40% 감소(338 → 205건) 하였음에도 기부행위 고발건수는 오히려 증가(45 → 56건)하였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돈선거 무관용 원칙이 엄중 적용된 탓도 있겠지만 향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정책선거 추진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다.
이제 결과를 알았으니 처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공적으로는 완주군선거관리위원에서 지도홍보계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사적으로는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원이다.
일선 선관위 직원으로서, 2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장선거의 공급자이며 수요자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조합원 선거의식 개선과 조합장선거 출마 신인들도 좀 더 일찍 알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대안으로 일반 공직선거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인 대담·토론회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의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따라서 단기적 처방으로서 필자는 위반행위 신고제보와 투표참여를 처방전에 기록하고자 한다.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할조합 10개 조합을 대상으로 1. 30부터 2. 22까지 조합별 대의원총회를 활용하여 「클린·준법선거 릴레이 공감토크」를 실시하였다.
지도홍보를 책임지는 일선 선관위 직원으로서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다음번 조합장선거부터는 도내에서도 조합원 상호간 토론의 형식을 띤 홍보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조합원으로서 느낀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와 가장 밀접한 선거가 바로 조합장선거라는 것을 느꼈다.
유권자인 조합원이라면 위 처방전에 기록된 위반행위 신고제보와 투표참여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고제보로 불법후보자를 바로잡고 투표참여로 클린·준법 후보자를 선택하면 조합의 병폐는 말끔히 치유될 것으로 확신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위탁선거 범죄 신고 포상금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390이며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면 된다.
또한 투표방법에 있어서도 금번 3.13 선거부터 통합선거인명부에 의거해당 조합 시·군 관내 투표소 어디에서든지 바로 투표할 수 있다.
 특히 투표의 등가성에 있어서도 수적으로는 한 표이지만, 조합별로 선거인수가 수백명에서 수천명 내외로서 조합장선거에서의 한 표의 가치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조합원 모두 3.13 한 표의 행사로 몇 표의 가치를 향유하자.
전라북도에서부터 강소농의 희망을 신고제보와 투표참여로 싹 틔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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