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올해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남원시 농촌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자가주택 또는 임대주택 임대인이 4년이상 거주와 개조를 허락한 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3인기준 약 500만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추천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3월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전과 삶의 질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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