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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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접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2.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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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20일 농장 소재지 농관원 전북지원, 시·군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장의)이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8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불제는 친환경축산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등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서는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유기?무항생제)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장소재지 농관원 전북지원 및 시·군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인증 인증서와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인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축산물 출하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연간 농가별 유기인증은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해 지급한다.
단, 유기인증은 5년,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 또는 불연속적인 경우 유기인증 5회, 무항생제인증 3회 까지 지급하며, 이미 모두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축종별 지원기준은 ▲한우 유기(17만원/마리), 무항생제(6만천원/마리) ▲젖소(우유) 유기(50원/ℓ), 무항생제(10원/ℓ) ▲돼지 유기(1만6천원/마리), 무항생제(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유기(10원/개), 무항생제(1원/개) ▲육계 유기(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 ▲오리 유기(400원/마리), 무항생제(120원/마리) ▲오리알 유기(20원/개) 무항생제(2원/개) ▲메추리알 무항생제(4원/10개 또는 100g) ▲산양(식육) 무항생제(4,584원/마리) ▲산양(유) 무항생제(34원/ℓ)이다.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및 시·군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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