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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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2.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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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집중 지도·점검

설 명절을 맞아 전주시가 농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시는 설을 앞두고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을 판매하는 전통시장과 중·대형할인마트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총 638품목(국산 220, 수입 161, 가공품 257)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손상·변경·혼합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와 육류, 나물류 등 설 제수 용품과 선물용 세트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계도하고,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악성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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