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과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정비
전주시가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시는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1일간을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7개반 20명의 정비반이 각 권역별로 불법현수막 등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이 기간 정비반은 설 연휴를 기준으로 사전정비와 집중정비, 마무리 정비 등 각 단계별 계획수립으로 정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린 아파트 분양 광고와 각종 학원, 음식점 광고 등의 불법광고물이 거리마다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의 보행안전 및 차량 통행에 큰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상 지역에 대한 합동단속반 운영으로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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