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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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2.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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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는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이란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상실과 중한질병, 방임 및 유기, 재난과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는 주 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를 ‘부 소득자’의 실직까지 확대하고, 기타 사업장의 휴·폐업 외에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사유도 추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단전 시 1개월 경과 요건을 삭제하여 단전즉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인정 요건이 완화 됐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또는 위기가정을 알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덕진구청 희망복지지원팀(270-6781)으로 연락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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