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일채움공제’ 해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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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일채움공제’ 해지 급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1.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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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 양성 및 장기재직 유도 위한 개선책 마련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제가 운영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가입에 비해 탈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 유출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탈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공제가입은 2014년 2,100명, 2015년 8,023명, 2016년 7,021명, 2017년 9월말 기준 7,307명으로 매년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다.

탈퇴는 2014년 27명에서 2015년 814명, 2016년 2,272명, 2017년 9월말 기준 2,211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공제 가입 해지율 역시 매년 높아져 현재 전체가입자 5명 중 1명 이상(21.7%)이 공제 가입 이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에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자발적 퇴직에 의한 것이 전체 해지건수의 절반(50.4%)이 넘었다. 공제가입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해지도 전체 해지의 27.7%를 차지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공제금과 관련해 정부의 별도 재정지원이 없어 공제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3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의 해지율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공제 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공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을 비롯해, 기금의 운영수익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보완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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