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 헛 구호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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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 헛 구호에 그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1.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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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실적 연평균 34%대 불과…중기업 쏠림현상 심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여전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청을 통한 전체 공공구매 실적 중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평균 34%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비교하면, 연평균 43%대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전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1%인 점을 감안하면, 중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납품금액 13조3천억원 중 상위 10% 업체와 상위 20% 업체가 각각 전체 납품금액의 77.2%와 9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특정 기업의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 규모에 대한 구분 없이 구매목표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있다”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들이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한 대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포함시켜, 중기업 쏠림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부 및 조달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 44곳의 공공기관에서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한 790억 9천만원의 직불금이 모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계약은 대기업과 체결했는데도, 중기부의 운영 매뉴얼 상 중기제품 구매실적이 ‘대금 지급’기준으로 돼 있어, 대기업과 협력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1차 협력사들의 공공구매시장 장악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력 등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공공구매시장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더 어렵고 더 소외된 기업들에게 공공판로의 기회가 보다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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