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언·폭행 대물림 의료분야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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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언·폭행 대물림 의료분야 인권침해 심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1.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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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교수 솜방망이 징계 등 사후 처리 미흡… 수련시스템 혁신·인권 교육 등 개선 시급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1년차 전공의가 선배와 교수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또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 당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당한 부산대병원, 교수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양산부산대병원 등 최근까지 논란이 지속된 대학병원의 의료분야 종사자들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

전공의 폭력사건 발생 시 가해자 교수에 대한 징계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며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도제식 수련과정을 밟는 전공의들에 대한 지도교수의 절대적 갑(甲)지위 여건 등으로 폭행사건이 재발하고 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밝힌 2015년 대한의사협회의 ‘전공의 인권침해 실태’에 따르면 신체폭력 경험 30.5%, 언어폭력 경험 86.3%, 성희롱 경험 33%, 성추행 경험 13.7%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조사’에서도 ▲병원 내 욕설, 모욕적 발언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가혹행위와 폭언 ▲ 전공의들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인권침해 ▲특히 여성전공의의 경우 신체·언어폭력, 모성보호 미흡(임신, 출산, 수유, 육아 등 이유로 불이익)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권침해 행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침해 피해자 본인의 직장만족도 저하·우울증 등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 결국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인권친화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과정 시스템 혁신,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의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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