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종교용지…'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상태바
LH 종교용지…'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0.31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억원 종교용지 개인에게 매각, 종교단체에 되팔아 시세차익 거둬

LH가 시행하는 택지지구 내 종교용지를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인이 낙찰 받아 이 땅을 종교단체 등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LH가 공급한 종교용지 총 306필지 가운데 34필지(11.1%)를 개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용지 공급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종교활동을 영위하던 종교법인에 우선 공급(협의양도)하고, 잔여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LH가 공급한 종교용지 총 56만7,279㎡(187만 평) 가운데  21만1,844㎡(70만 평)이 협의양도로 종교법인에 우선 공급됐고, 35만5,434㎡(117만 평)은 추첨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됐다. 하지만 실수요자 공급 가운데 4만6,505㎡(15만3천 평)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금액으로는 518억원의 종교용지 땅을 개인이 사 간 것이다.
종교용지에는 성당이나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만 지을 수 있는데도 이 땅을 산 사람은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다.
부동산업계는 “이들이 애초에 투기 목적으로 종교용지를 샀다. 종교용지는 집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보다 싸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희소성 때문에 낙찰받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종교용지 입찰 자격을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종교시설이 들어서야 할 토지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종교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종교용지는 종교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