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공인중개사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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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공인중개사법 개정 안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7.06.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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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주택용 소방시설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시행 2017년 7월 31일)이 완료됨에 따라 중계인은 주택 중개 업무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고창소방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상호 협업을 통해 일반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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