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뇌물 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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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뇌물 혐의 확인"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3.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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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범죄혐의 13개로 늘어… "미르·K스포츠재단 공동운영 등 국정농단 공범"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총 13개로 늘어났다.

종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다.

여기에 특검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박 대통령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검은 이중 뇌물수수와 KEB하나은행 관련 직권남용 2개 혐의는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포함해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3가지 혐의는 검찰로 이관했다.

특검팀은 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비선진료 등 의료법위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 관련 직권남용 ▲문체부 인사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검찰로 이관했다.

지난달 28일 최순실을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범관계로 밀접하게 닿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발표된 수사결과에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에도 모두 담겼다.

특히 최씨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적은 20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공범인 박 대통령의 이름이 200여 차례 등장했다.

최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미르·K스포츠재단의 '공동 운영자'로 지목했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으로 지난해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총 570여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도 밝혔다.

이 역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범' 정황을 짙게 하는 근거다.

아울러 특검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사건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입시·학사비리 사건도 검찰에 인계했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 인사조치,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 직무수행 방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을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신분이 변할 경우,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져 지금까지 특검팀이 수사한 모든 사항을 이어받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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