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용학)은 지난 6일 해군을 시작으로 올해 전북지역 병력동원훈련을 오는 11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기 위해 동원 지정된 예비군에 대하여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자 실시하는 평시훈련으로, 부대 내에서 2박 3일간 훈련을 받는다.
올해 전북지역 동원훈련소집대상은 약 18,000여 명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 차, 병은 1~4년 차가 대상이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본인이 신청한 전자우편(e-mail)으로 발송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연기를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예비군들이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