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최대 19,37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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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최대 19,370원) 인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3.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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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 449만원, 하한액 29만원으로 상향조정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0% 인상(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9370원(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고시안이 시행되면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3만722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0%)이 반영돼 월 1만9370원을 더 받아 총 월 195만6590원을 받게 된다.
2016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8만421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8840원이 인상돼 평균 월 89만3050원이 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공단 전주완주지사는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국민연금 신청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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