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김양식장 사용목적 무기산불법유통·사용행위 특별단속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수사2과는 김 수확철을 맞아 이물질 제거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무기산(공업용 염산)의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월9일∼2월28일까지 영세어민에 대한 집중계도를 병행하며, 상습·고질적 불법 유통·사용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총 15건(9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적발하였고, 압수한 무기산 수량만도 5만700ℓ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기산 사용은 김 양식장의 이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지만, 이는 해양수질오염 및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국산 김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일정량 농도 이상의 무기산 사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
김동봉 서장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독성물질로 분류된 무기산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는 사용 및 보관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현재 진행중인 해양·수산분야 기획수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해상치안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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