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올해 체납액 강력 징수에 총력!
상태바
군산시, 올해 체납액 강력 징수에 총력!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7.01.31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구축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등

군산시가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2017년 지방세 체납총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월별 추진일정에 따라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올해 시는 179억원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증권계좌, 보험금, 공탁금, 국세환급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해 회생의지 및 납부의지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완화하여 재기를 지원하고 체납세를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투트랙(two-track) 징수체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하반기에는 현년도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세목에 대하여 집중적인 징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방식이 기존에는 우편을 통해 해당은행에 금융정보를 요청하면 서면으로 회신을 받는데 3주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체납세 징수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3일 이내로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채권 확보가 가능해져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