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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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추진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7.01.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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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한다.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산시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6일까지 건축경관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공공시설물(버스정류장, 가로등, 펜스, 관광안내표지, 방향유도표시, 공사가림막 등)과 공공조형물(동상, 기념탑, 상징조형물 등), 공공미술 등이다.
 
국철인 건축경관과장은 “ 군산시 공공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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