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6일까지 건축경관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공공시설물(버스정류장, 가로등, 펜스, 관광안내표지, 방향유도표시, 공사가림막 등)과 공공조형물(동상, 기념탑, 상징조형물 등), 공공미술 등이다.
국철인 건축경관과장은 “ 군산시 공공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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