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기 농한기를 이용 농가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재활용 의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지난 10월 17일~11월 25일까지 계획했던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12월 9일까지 확대 시행,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농가에서는 농약빈병을 플라스틱, 봉지 등을 분리해 모아 농약 빈병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공동 집하장 또는 남원수거사업소(호치길17)로 운송하여 배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영농 폐비닐 수거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폐비닐을 10월 기준 현재 1,126톤 수거 목표량인 990톤을 초과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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