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봇물' 검찰, 군사전문지식 확인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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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봇물' 검찰, 군사전문지식 확인 주력
  • 투데이안
  • 승인 2010.07.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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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천암함 침몰 참사 이후 쏟아지듯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처리를 위해 군사 전문지식 확인에 힘을 쏟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현재 같은 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가 천안함 참사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은 ▲해군 영관급 장교들의 '천안함 침몰 주장' 신상철 민군합동조사단 전 위원 고소 ▲신 전 위원의 '직무상 과실 혐의' 김태영 국방부 장관 고발 ▲김 국방장관의 '허위사실 유포'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 비서관 고소 ▲보수단체의 '천안함 서한' 참여연대·평통사 고발 등이다.

이처럼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지자 검찰은 천안함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합동조사단의 전문위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전문 군사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합조단 전문위원의 소환은 신 전 위원의 '천안함 침몰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정짓기 위해 시작됐지만, 검찰은 이후 추가로 접수된 관련 사건들에도 합조단의 조사내용이 '객관성 구별의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검찰은 과학수사, 선체구조 및 관리, 폭발물 유형 분석, 정보·작전분석 등 합조단 4개 분과 당 한명씩 전문위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전문위원 조사를 마치는대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박 전 비서관 고소건, 참여연대·평통사 고발건, 국방부 장관 고발건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들의 소환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이르면 이달 중순께 모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1부에서) 기본적인 대공업무에 6·2 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천안함 관련 사건도 연이어 배당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수사상 전문위원 조사는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비교적 최근 고발장이 접수된 신 전 위원의 국방 장관 고발 사건도 공안1부에 배당한 상태며, 이미 피고소인 신분으로 5차례 조사를 받은 신 전 위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최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신 전 위원은 "사건 자체 내용이 복잡해 조사할 양은 많았지만 (조사 과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며 "검찰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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