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문재원
보이스피싱은 보이스(Voice:전화음성)와 피싱(Fishing:낚시)이 합쳐진 용어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피해를 입히는 수법의 범죄이다.
예전에는 공공기관이나 은행,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여 소액결제를 유도했다면 최근에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각종 부고 문자, 결제 문자 등으로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인의 애경사 문자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무심코 URL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조정이 가능한 악성앱이 설치되어 피해를 입게 된다.
“외국에 있는 자녀를 납치해서 내가 데리고 있으니 현금 5천만원을 이체해라”라는 112신고가 들어와서 알아보았더니 실제로 자녀가 미국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하필 연락이 되지 않아 부모가 패닉에 빠진 상태였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부모를 안정시키고 송금을 못하게 한 후 학교를 통하여 자녀가 안전하게 등교했음을 확인시켜 피해를 막은 경우이다.
금융감독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요구 및 소액결제 유도 등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하고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이스피싱 범죄이니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해야 하겠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듯이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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