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정태철
사회적 약자의 개념은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서 차별 또는 소외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등을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로 외국인 고용허가제(2024년)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는 외국인 근로자가 5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농어촌이나 3D 업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활동을 할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지 오래다.
불법체류 등 가난한 나라의 일꾼으로 바라보던 외국인 근로자를 보는 눈길도 이제는 단순 인력이 아닌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 하다.
경찰에서도 사회적 약자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12신고 출동시 부터 강력대응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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