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로부터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상태바
대포차로부터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 이태희
  • 승인 2016.07.24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 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이태희

대포차는 개인 또는 법인관계에서 금전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압류나 보관하던 자동차를 법에 의해 매매, 이전 등록의 절차 없이 임의로 거래되어 소유주와 운행하는  점유주가 다른 자동차를 말한다. 이런 대포차에는 폐차되거나 도난 ,등록말소가 된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과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차량, 등록 번호판을 위, 변조하여 운행하는 차량,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단 운행하는 차량 등이 있다.
첫째. 대포차를 사람에 비유하면 증명서가 없어 무 호적으로 차량의 명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나고 현장에 검거 하지 않으면 추적이매우 어려운 점. 둘째는 등록 원부 상 소유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종범칙금과 세금을부과할 수가 없다. 셋째 강, 절도. 사기. 약취유인등 주로 범죄자들이 이러한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이다. 이러한 교통사고 시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내려 상대방의 신분증을 받아 사진과 실물을 대조 확인한 이후 이상이 없을시 인적 사항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메모한다.
둘째. 전화번호를 알려줄 경우 휴대폰에 입력하여 통화버튼을 눌러 상대방에게 신호가 가는 지 화인해야한다. 셋째는 경찰관서나 112신고하여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차를 매매하거나 이 전시. 폐차를 할 경우 차량등록 원부를 꼭 확인 정상 처리가 되어 있는지 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