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낭비하는 유령집회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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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낭비하는 유령집회 사라져야!
  • 홍정원
  • 승인 2016.07.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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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정원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들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집회이다. 하지만 이러한 집회를 신고하고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을 ‘유령집회’라고 한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 된 집회 시위건수는 약 140만 건이였으나 실제로 열리지 않은 집회시위는 전체의 96%(약 135만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기존 집회는 중 중복되는 2개 이상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간 장소 분할 개최 등을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순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대성향 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유령집회’가 악습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올해 2월 27일자 집시법 개정 내용에서 집회·시위를 하지 않을 경우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 제출, 후순위 집회·시위가 금지통고 된 경우 선순위 집회·시위 주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만약, 이러한 것을 어기고 선순위 집회를 미개최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미제출한 주최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중복집회가 없는 단순 집회 미개최, 선·후순위 집회가 경찰의 행정지도로 모두 개최된 경우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제 새롭게 바뀐 집시법 개정안을 통해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의 자유 및 경찰력 낭비가 없어져야 할 것이며, 타인의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개최하는 ‘유령집회’ 풍토를 없애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 및 자유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준법 시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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