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착용 이제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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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착용 이제는 필수
  • 박용구
  • 승인 2016.07.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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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교통계 경위 박용구

자동차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가 됐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의 운행속도나 시설기준 등이 고속도로와 유사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도 일반도로 보다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2010. 12. 31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의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차량이 고속시외버스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2017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뒷자석 승객 역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며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계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운전자 모두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까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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