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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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이라는 신종 공갈범죄 피해자(남성)가 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앱 설치를 유인한다. 이 악성앱으로 피해 남성의 전화번호가 모조리 빠져나간다. 이후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해 돈을 갈취한다. 피해자들은 돈을 안 보내면 자신의 가장 수치스럽고 추악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부모, 친구, 애인 등 지인에게 전송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송금을 한다. 적게는 한두 번, 많게는 10회 이상 돈을 보내고도 수치심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주변에도 알리지 않다가 끝없는 송금협박에 자살충동까지 느낀다고 한다.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가 사람의 영혼까지 흔들며 잔혹한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행여 이런 범죄로 협박을 받더라도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집요하게 전화가 오니 아예 받지 말 것을 권한다. 범죄자의 목적은 결국 금전이므로 돈 줄 의사가 없음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일단 돈을 보내면 상대방이 계속 협박하면서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혹시 주위 사람들에게 사진이 유포될까봐 두렵다면 휴대폰을 해킹당하여 합성된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방법이다.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순간 즉시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입증자료 등을 챙겨 경찰에 신고하자.
또한 기본수칙을 지켜야한다. 불분명 출처의 앱은 설치하지 말고, 설치했더라도 바로 지우면 된다. 또한 URL이 포함된 수신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공공장소에서 자리 비울때는 휴대폰 패턴 보안을 잠금으로 설정해 두자. 악성코드,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백신을 설치하고 수시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보안수칙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직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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