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온라인꽃뱀), 알고 대처하자!
상태바
몸캠피싱(온라인꽃뱀), 알고 대처하자!
  • 조성진
  • 승인 2016.07.19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성진

최근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이라는 신종 공갈범죄 피해자(남성)가 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몸캠피싱은 ‘알몸을 보여주겠다’라고 채팅을 유도하면서 미모의 여성이 나와 자신의 알몸을 먼저 보여주고, 상대 남자에게도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 이 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 앱을 설치해 피해자의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 돈을 안 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악성코드 앱 설치 과정도 생각보다 허술하다. 채팅녀는 알몸영상 촬영장면을 저장한 뒤 “대화가 안 들리니 다른 앱으로 대화하자”라며 채팅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앱 설치를 유인한다. 이 악성앱으로 피해 남성의 전화번호가 모조리 빠져나간다. 이후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해 돈을 갈취한다. 피해자들은 돈을 안 보내면 자신의 가장 수치스럽고 추악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부모, 친구, 애인 등 지인에게 전송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송금을 한다. 적게는 한두 번, 많게는 10회 이상 돈을 보내고도 수치심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주변에도 알리지 않다가 끝없는 송금협박에 자살충동까지 느낀다고 한다.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가 사람의 영혼까지 흔들며 잔혹한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행여 이런 범죄로 협박을 받더라도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집요하게 전화가 오니 아예 받지 말 것을 권한다. 범죄자의 목적은 결국 금전이므로 돈 줄 의사가 없음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일단 돈을 보내면 상대방이 계속 협박하면서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혹시 주위 사람들에게 사진이 유포될까봐 두렵다면 휴대폰을 해킹당하여 합성된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방법이다.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순간 즉시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입증자료 등을 챙겨 경찰에 신고하자.

또한 기본수칙을 지켜야한다. 불분명 출처의 앱은 설치하지 말고, 설치했더라도 바로 지우면 된다. 또한 URL이 포함된 수신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공공장소에서 자리 비울때는 휴대폰 패턴 보안을 잠금으로 설정해 두자. 악성코드,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백신을 설치하고 수시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보안수칙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직시하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