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지 않은 휴가철을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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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지 않은 휴가철을 보내자
  • 신하은
  • 승인 2016.07.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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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신하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로 가족, 친지,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길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정겨운 만남으로 술자리을 하게 된다.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고의적인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위법행위이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사회의 필요악이라 생각된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정읍경찰은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도로교통법에 보면 누구든지 술에 치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되여 있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되어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비참해지고 심지어는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까지 주변에서 보아왔다. 한발 더 나아가 선량한 제 3자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잘못된 음주습관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반복해 운전하는 것이 큰 문제이며 같이 술을 마시거나 동승자도 만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이다.이 무서운 병을 치유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영원히 음주교통 사고 후진국을 벗어나기 어렵다.경찰은 앞으로도 한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생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단속을 계속 할 것이며 또한 운전자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경찰관은 혹시 피할지 몰라도 사고는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운전자 스스로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여 이번 여름 휴가철에는 사고 없이 안전운전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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