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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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살인행위
  • 이국인
  • 승인 2016.07.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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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순경 이국인

지난 6월 10일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 받아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커다란 사회문제이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상자의 14.4%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모두 24만 8975명(사망 3647명, 부상 24만 5327명)이며, 이는 하루 평균 136명이 숨지거나 다친 셈이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 심지어 남의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살인행위와 마찬가지이다.

 국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대부분 징역1년 내외의 낮은 형량을 선고받으며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로 실형에 처하는 경우는 30% 정도라고 한다. 양형기준은 지난 5월 15일 이후 최대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4년6개월 정도가 늘었지만 이는 외국에 비해 미온적 처벌에 불과하다.
 국가별 음주운전 기준을 살펴보면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1급 살인범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징역 50년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브라질은 0.01%의 수치로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기소된다. 또한 일본은 0.03%의 수치를 준수하며 운주운전에 대해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 시행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을 사회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대목으로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단속수치기준의 하향조정과 엄격한 처벌로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온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이 문제를 끊어내야만 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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