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유통은 엄연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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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유통은 엄연한 범죄행위!
  • 송주미
  • 승인 2016.07.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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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 송주미

식중독 사고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가족의 밥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는 식품 섭취에 있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까다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과 더불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척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불량식품 근절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중요 범죄이기 때문에  4대악 중에서도 더욱이 널리 홍보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불량식품을 단순히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질적으로 나쁜 간식 정도로 알고 있지만 실상 불량식품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의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식품을 의미한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부패·변질된 위해 우려식품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 ▶불법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 재사용한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성분, 영양가, 신고사함 등 허위표시 식품 ▶무허가·무신고 식 ▶원산지를 속인 식품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 ▶질병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돈되게 광고하는 식품 ▶어린이 현혹 저품질 정서저해 식품 등이 있다.

식품 겉 포장지에 제조원, 유통기한 등 중요사항의 표시가 없거나, 등록 또는 특허출원 등의 표시가 애매한 경우,  허가관청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표시가 있다면 무허가 식품으로 의심을 해보아야 하며, 수입식품관련해서 한글표시가 없거나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원래의 표시 사항을 가렸을 경우엔 불법 수입식품이 아닌지를 의심해봐야 하고, 원료명이 표시  되지 않거나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이 있다면 불량식품이 아닌지를 의심해야 한다.

불량·부정식품을 발견 시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1588-8112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 1399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식품안전파수꾼’을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일정량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회수·판매중지된 식품 정보를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나 '식품안전파수꾼' 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주의하는 것이 좋다.

안전한 식탁, 건강한 삶을 위한 불량·부정식품 근절은 관계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우므로 국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신고 받은 불량식품 단속 후에도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대처 및 관리와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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