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인터넷 윤리교육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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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인터넷 윤리교육 절실
  • 소순관
  • 승인 2016.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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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 경감 소순관

소리없는 괴롭힘, 이른바 ‘사아버폭력’은 요즘 청소년과 성인 할 것 없이 급속도로 확산 발생하고 있다. 때로는 댓글을 잘못 쓰는 바람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주로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은 물론 스토킹, 성폭력, 따돌림 등을 포함한다.

더욱이 사이버폭력은 청소년을 떠나 성인 남녀의 직장에서도 만연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카카오톡으로 업무 내용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같은 직장 동료들끼리 카따(카카오톡 따돌림)가 늘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어떤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어 피해만 지속될 뿐이다. 사이버폭력은 조기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인터넷 윤리교육으로 사이버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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