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시행과 청렴한 경찰의 본분(本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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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시행과 청렴한 경찰의 본분(本分)
  • 강종삼
  • 승인 2016.06.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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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장 경감 강종삼

9월 28일부터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은 어느 영역보다도 크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99%의 경찰이 정의롭고 청렴해도 1%가 도덕적 해이에 물들면 경찰 전체가 불신하게 되는 현실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도조사 결과 18개 중앙행정기관 중 11위를 기록, 사상최초로 중위권인 3등급 진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경찰의 노력을 인정하고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순간의 일탈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근절해야 하고 어떠한 변화에도 주저함이 없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것이 청렴한 경찰의 밑바탕이 되리라고 본다.‘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 한다’ 이 말은 만약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경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스스로 사명감과 도덕적 양심을 길러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 오늘도 우리 경찰은 부정부패 척결, 4대악 근절, 그리고 최근 여성 대상 범죄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만큼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경찰관들의 잘못으로 인해 전북경찰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일선 치안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각자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개인비리에 대한 엄중하고 도 단호한 처벌과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부패를 스스로 통제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청렴문화의 정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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