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경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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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경계결정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6.05.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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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읍 오산지구 345필지

무주군은 무주읍 오산리 일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345필지(74만3689.6㎡) 의 경계결정을 의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에 할 수 있으며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군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담당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전환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불합리한 경계가 조정돼 이웃 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사라지는 등 재산권을 보호하게 됨은 물론 토지 가치 상승효과 또한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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