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을 비롯한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은 금고선정을 통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담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이를 두고 선정 시기에 맞춰 로비성 줄대기가 극성이다.
은행들은 일반회계를 차지하기 위해 극심한 눈치작전과 언론보도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금고선정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다. 금고항목과 배점기준,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을 중요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금융기관이 금고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내에선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은행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정책이 부합되는지 면밀히 따져 선정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즉, 공과금납부에 있어 자신들의 전용통장이 없으면 공과금을 일반창구에서 받지 않는다. 이는 노인 및 금융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자신들의 편리성 때문일 것이다. 은행지로카드를 납부하기 위해서 전용통장의 신설을 강요하는 은행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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