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금고선정 자율성 보장해야
상태바
도내 지자체 금고선정 자율성 보장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5.09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역을 비롯한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은 금고선정을 통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담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이를 두고 선정 시기에 맞춰 로비성 줄대기가 극성이다.
은행들은 일반회계를 차지하기 위해 극심한 눈치작전과 언론보도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금고선정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다. 금고항목과 배점기준,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을 중요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번 행자부 예규에 기타사항으로 신설된 자치단체 자율항목이 신설됐다. 자율성을 보장했지만 단체장들은 자칫 정치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어 발 빼기에 여념이 없다. 금융의 선진화는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 지역주민들이 편의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금융기관들이 주민을 위한 주민들을 금융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금융기관이 금고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내에선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은행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정책이 부합되는지 면밀히 따져 선정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즉, 공과금납부에 있어 자신들의 전용통장이 없으면 공과금을 일반창구에서 받지 않는다. 이는 노인 및 금융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자신들의 편리성 때문일 것이다. 은행지로카드를 납부하기 위해서 전용통장의 신설을 강요하는 은행은 필요 없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