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2016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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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2016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6.04.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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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산림사범 수사기동반을 편성해 불법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활동은 봄철 상춘객 및 등산객의 산나물 불법 굴취ㆍ채취행위가 성행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거나 조경용 수목의 불법 굴ㆍ채취 및 밀반출 행위,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벌채허가구역 및 숲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또는 재선충 발생지역 내에서 소나무류 불법 이동 사항 등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무단 채취하거나 겨우살이, 엄나무 등의 약용수종을 벌채ㆍ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산림ㆍ산림연접지에 불을 놓으면 30만원의 과태료, 산림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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