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이젠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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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 이젠 안돼요!
  • 박정식
  • 승인 2016.04.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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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교통조사계 박정식

요즘 우리 주변에서 차량을 이용한 난폭 또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도로교통법을 개정과 함께 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지속적인 집중단속하고 있다.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상대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운전자가 난폭·보복운전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구속 시는 면허가 취소된다.

난폭·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방문 또는 112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해 난폭 운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한다.

운전대를 잡으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성격이 온순한 사람도 운전을 하다보면 다른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대해 손가락질 하고 난폭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 뉴스 등을 통해 난폭 운전을 하였다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대부분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난폭·보복운전으로 이어졌다며, 이들의 심리상태는 평소 적대감과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내가 먼저 양보하며 한번만 더 생각하고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습관을 키운다면 난폭·보복운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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