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수사과 경장 박현례
4월13일 실시되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3.31~4.12)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하며 선거사범 관련 금품살포, 향응제공, 유권자·후보자 매수 등 '돈선거사범', 허위사실유포,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사범',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개입사범', 기타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 불법 선거운동, 당원매수 등 당내 경선관련 불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금품 살포나 음식물 등의 편의제공이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금품·향응제공 행위나 후보자비방·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이 있을 시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유권자들이 이런 편의제공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한다. 유권자가 변해야 선거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경찰과 선관위와 국민 모두가 함께 한다면 깨끗한 선거를 치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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