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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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아시나요??
  • 장산희
  • 승인 2016.03.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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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장산희 경사

가정폭력이 갈수록 흉폭화되고 있어 이로인해 잔인한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가정폭력이 가정사로 치부될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관련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되입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법정대리인은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등에서 100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단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미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ㄱ‘피해자 보호명령’제도 결정전까지 임시로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보호명령제도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등에서 피해자 보호 및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에 대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과거 가정폭력은 가정내의 문제로 이웃이나 사회에서 개입하면 안된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폭력행위에 대해 쉬쉬하면서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고, 법집행기관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 하였다. 하지만 현재 가정폭력의 해위 양상은 가정사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도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적극적인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고 법 집행기관이 경찰이나 법원에서도 적극적인 의식전환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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