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PPLT) 의미 바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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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PPLT) 의미 바로 알자
  • 김병기
  • 승인 2016.03.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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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김병기

경찰에서는 국민 교통 불편 최소화 일환으로 비보호좌회전(PPLT)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중으로 대다수 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 교통표지만의 의미를 알고 진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라 일부 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색신호에도

좌회전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다시 한번 그의미를 정립해 본다
쉽게 설명하자면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는 별도의 죄회전 신호를 주진않고
직직 신호일때 반대방행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신호 운영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며
신호주기가 짧고 교통정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소통 효율성이 매우 높은 교통신호체계이다
비보호좌회전 신호는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적색신호에도 좌회전을 하는 등 잘못된 이해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진진 녹색신호에 대향차로에 차량이 없는데도 비보호좌회전 의미를 몰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신호의 의미를 무색케 해 ㅈ또 다른 정체를 야기하기도 한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도로교통번 제5조에 의하여 통고처분(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을 받고 벌점 15점까지 부과 받는다
또 비보호좌회전 신호에서도 적색 신호시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교특법 제3조1항 2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비보호좌회전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인 만큼 비보호좌회전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운행하길 당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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