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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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근절돼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3.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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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근절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경찰수사와 처벌이 잇따르고 있고, 초기 단계 수준이지만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연돼 있던 불법대여 행위에 대해 업체들의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올들어 불법대여 업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잇따르고 있다.실제 지난 2월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534곳의 건축주에게 착공 허가에 필요한 종합건설업등록증 서류를 빌려주고 20억원을 챙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서 등록증을 빌려 공사한 무자격 건축업자 24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로부터 무허가 건축 중인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준공 현장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또한 1월에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37건, 249명을 검거했다. 이 중 182명은 전국 1613곳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주고 46억원을 챙긴 혐의다. 불법대여 업체들은 이들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건축사업을 벌였다.이 같은 경찰수사는 건설업계가 건설업 불법대여 행위 근절 노력을 벌이면서 나타난 성과다.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013년 11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과 MOU를 체결한 이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통해 불법대여 행위의 단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공사때는 산업재해보상 등 문제로 기술자 등 근로인력현황을 담아 근로복지공단에 현장개소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단기간에 착공을 많이 한 업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현장개소 신고서 자료를 확인하면 불법대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이후 건설협회 시도회는 근로복지공단의 건설공사 착공신고 사업장 자료협조를 받아 등록증 대여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한 확인 작업에 돌입한 후, 이를 근거로 의심업체를 경찰고발 조치했다.지난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35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이에 따라 처벌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근절 노력은 제도 마련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건설기술자의 무분별한 현장 중복 배치를 방지할 수 있기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13일자로 개정됐다. 건축 착공신고서에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의 성명.자격증.자격번호를 기재토록 한 것이다.무엇보다 건설업 불법대여 행위에 대해 처벌이 잇따르면서, 불벌대여에 대한 업체들의 경각심이 커졌다.이 같은 현실은 그동안 관련처벌이 미미하다보니 이전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불법대여 유혹에 쉽게 빠질 수도 있어왔다. 그러나 처벌이 잇따르면서 업체들 사이에서 벌금은 물론 건설업 등록 말소 등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행히도 전북에서는 이러한 불법은 없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건설관계기관이나 협회차원, 경찰, 지자체들이 더욱 감시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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