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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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 정경택
  • 승인 2016.03.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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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경택

각종 관공서나 지구대, 경찰서를 지나다 보면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홍보문구를 현수막이나 전광판을 통해 많이 접해 볼 수가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문구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구대나 경찰관서, 각종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고있다.
모든 관공서가 주취소란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만, 지구대나 파출소에서의 주취소란은 경범죄를 적용한 범칙금의 문제이상으로 심각하다. 112신고가 폭주하는 야간시간에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출동을 해야 함에도, 지구대에 만취한 상태로 방문하는 취객들로 인하여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주취자도 경찰이 지켜야할 시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 지구대에서 처리하다 보면 결국 치안공백의 피해가 발생해 고스란히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경찰에서도 그동안 주취자를 관대하게 대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권력을 바로 세우려 노력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대부분이 상습 주취자로 형사입건을 적극 검토하며,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어느 덧 꽃이 만개하는 봄이 왔다. 각종 지역 행사가 줄을 이어 술 소비량은 증가 할 것이다. 술은 적당히 기분좋게 마시면 약이라고 했다. 자신의 주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마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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