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 정상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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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 정상화 돼야
  • 강동호
  • 승인 2016.03.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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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위 강동호

요즘 현장치안의 최일선인 지구대,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관공서 주취소란 항목이 추가 된 경범죄처벌법 개정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과거에는 관공서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면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 5만원의 처벌을 받거나, 더 나아가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행위를 동반해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았다. 이로 인해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기 전까지의 행패 등 일탈행위가 어쩌면 많이 허용돼 방치된 면이 없지 않았고, 지구대·파출소의 경찰관들도 주취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항목이 추가돼 이를 위반한 주취 자에 대한 처벌내용이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게 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에 이르지 않아도, 관공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되었고, 벌금 등 그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되어, 관공서의 주취소란자에 대해 강력한 제지와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주정을 부리는 행위가 정적인 우리사회에서 많이 허용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이러한 행위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 공권력까지도 무시하는 등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적지 않은 폐해를 양산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구성원이나 법적인 측면에서의 시각도, 과거 관용적인 태도에서 법적처벌이나 행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추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지만, 자유는 필연적으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 공공사회의 당연한 법칙임을 알아야 한다. 술의 힘을 빌려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선 안 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우리의 음주문화도 자유와 그에 따른 마땅한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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