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내몰린 전동휠체어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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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내몰린 전동휠체어 이대로 괜찮은가
  • 이충현
  • 승인 2016.03.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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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1팀장경위 이충현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 보급·지원 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전국 전동휠체어 보급대수가 약 10만 여대로 최근 보도를 지나다니다 보면 전동휠체어를 타신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전동휠체어는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손쉽고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휠체어이고 일반 휠체어보다 성능 또한 좋기 때문에 전동휠체어의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도로에서 활보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때문에 교통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주 평화동에서는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73대 노인이 교통사고 사례가 발생하였고 전국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전동휠체어 관련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전동휠체어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전동휠체어는 ‘전동보장구’로 써 도로 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다녀야하지만 바닥에 깔린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인도 폭이 좁은 경우가 많고 장애물로 인해서 대부분 도로로 주행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전동휠체어를 몰다 실수로 보행자를 쳤을 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은 도로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차량과 전동휠체어의 접촉사고가 났을 때 전동휠체어가 차에 해당되지 않기에 도로 교통법상 차대보행자 사고에 준해서 취급받게 되고 차량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로 운행하는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등 유관기관은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도로제반 재정비를 통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며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를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전동휠체어 운행자들도 스스로 보행자라는 생각을 갖고 차도 주행보다는 보행자로 본분을 지켜 인도로 운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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